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검찰 송치됐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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