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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