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용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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