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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