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6일 자로 양산동 253 일원 345필지(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사회적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재산권 행사를할 수 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기여할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소통하며 사업을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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