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겠다고 밝히며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이들의꿈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향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검증된 교육정책을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지사에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기준나이를언급하며 “경기도 청년인구는 20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1,356만 명 중281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은 2,57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중 0.76% 정도이다”고 밝히며, “민선8기 시대에는 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지금 이순간에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서, 청년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며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무자의고용형태는 대부분 계약직이 86.1%로 가장 높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형태인 근무자도 전체의 70%나 된다”면서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언급했다. 덧붙여 “6개월, 10개월, 11개월 등의단기계약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회피용 수단일 뿐 아니라 차별적 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등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공간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 행복한 청년공간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고말하며 청년공간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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