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2일 제365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집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및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8월 도청 후문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리 보장 집회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화장실 이용을 막은것은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UN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고,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사과한 바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장애인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당일 집회 참석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곳에 방문하고자 했으나, 도청 총무과장의 저지로 만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는 것 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지사에게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는집행부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참담한 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리겠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이어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질의에서 유 의원은 의정 생활 중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시흥에서 수원에 올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할 수 없던 사례와 “차로 15분이면 되는 거리를 장애인 콜택시가 안 잡혀서 어렵사리 저상버스를 기다렸는데, 막상 저상버스가조작 미숙 또는 고장이라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는 등 어렵사리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김 지사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SNS에 게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도 같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를 통해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외에도 김 지사의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등 김 지사의 다양한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 준비와 일제고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도정질의를 실시한 뒤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말로 도정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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