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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