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2,094가구를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등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하며, 자격 중지 및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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