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의 당부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4/04 [11:47]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의 당부

임은순 | 입력 : 2023/04/04 [11:47]

 

 

오산시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외삼미동 서동탄역 인근지역(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까지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허가 초기 단계이며, 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지정요청 전인 사업지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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