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실시된다.
구는 대부도지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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