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준다.
감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을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031-8082-55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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