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수원시] 농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5개월 이상 30kg 미만 실외사육견 대상 1인당 최대 2마리 지원… 마리당 최대 36만원 보조

최문주 | 기사입력 2023/03/22 [11:05]

[수원시] 농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5개월 이상 30kg 미만 실외사육견 대상 1인당 최대 2마리 지원… 마리당 최대 36만원 보조

최문주 | 입력 : 2023/03/22 [11:05]

 

 

수원시가 ‘2023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2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3월 20일 기준 실제 사육장소가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농촌지역이며, 실외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 대상은 사업 신청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30kg 미만인 실외 사육견이다.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마리당 1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마리당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고 자부담 비용은 최대 4만 원이다. 수술 전 동물병원에서 검사할 때 납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물 사진, 동물등록증 사본, 사육 위치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자택 주소와 사육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이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통보한다. 우편 신청한 시민은 접수 여부를 동물보호팀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기·유실동물, 야생 들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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