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기준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600여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영치 장비의 개선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수시 영치 등을 통해 관내 체납차량을 일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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