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직거래 위장 등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자금조달 계획 의심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 후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1-860-2151)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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