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매주 수요일(운영시간:14:00 ~ 17:00)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등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임종 등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연명의료등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무가 임시로 중단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 등록 업무를 재개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1:1 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작성 후 본인의 의사가 변동된 경우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등록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60-337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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