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확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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