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고,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증 수령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이 수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정부 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시민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등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양질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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