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21일(화)부터 4월 10일(월)까지 관내 2023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안)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개별주택가격 11,986호와 개별공시지가 51,992필지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149,562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정부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금) 최종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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