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주차관리과(과장 이재철)는 3월 16일(목) 서울 방향 동부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단속을 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으로 점검 대수 70대 중 41대의 위반 이륜차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안개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개조 6건, 안전기준 위반 21건, 번호판 관리 소홀 26건 등 총 53건이며 이 중 번호판 오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판 오염이나 가림으로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가림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소 소홀하기 쉬운 번호판 봉인이 탈락해 미부착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면 30만 원의 과태료(1차)가 부과된다.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국민신문고 신고와 현장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개시와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신고사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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