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