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 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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