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아동복지분야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돌봄영역의 비정규직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마련했다.
경기도는 2023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었던 도내 아동복지시설 5개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개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호봉제가 도입 될 경우 시설장은 월 71~156만원, 근로자는 월 5~29만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차원에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시행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및 연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의 돌봄노동자로 정의되지도 않고,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아이돌보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에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아동돌봄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영역 별 직무의 특수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안이 마련되어 경기도가 우수한 돌봄서비스종사자를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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