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자원순환과(과장 전정일)는 연말까지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한다.
의정부시는 불법 및 방치 건설폐기물 발생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신고된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건설폐기물법 준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 처리 대장 관리실태 및 수집·운반업체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