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영준)는 지방공기업 재정 상태의 적정화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올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시행한다. 이번 자산 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직전 재평가는 2018년에 실시된 바 있다.
▶ 자산 재평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자산 재평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유형자산의 변동분 및 누락분을 조사 후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별 자산의 가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시가로 재평가하는 사업이다.
재평가해 적정 가치로 재조사된 결과는 재정 상태를 적정히 하고, 다음 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과 요금 원가 산정에 활용한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소유한 토지로는 정수장, 배수지, 공공하수처리장, 낙양물사랑공원 등이 있고 건물은 소유지에 정착된 사무소·차고·창고 등이 있다.
구축물에는 수도관, 하수관거, 관 부속 설비(밸브) 등이 있고, 기계장치는 물품 생산 제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로 상수도는 펌프, 호이스트, 발전기 등이 있으며,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에 설치된 펌프, 송풍기, 호이스트, 스크린, TMS 설비 등이 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결산작업은 올해 1분기 진행된다. 자산 재평가에서는 결산 시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자산에 대한 실사와 건축물대장 등 검토를 통해 폐기된 자산이 있는지,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혹시 보유하는 자산이 장부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자산을 현실화하고 가격을 재평가한다.
▶ 맑은물사업소 추진사업
올해 상수도 사업의 경우 총 91억 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예정) 중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상수도 관망 관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업,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슬러지처리시설 개선, 위생처리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산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용결정 후 처분(매각, 양여, 폐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때 물품의 매각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 실익이 없을 경우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이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입찰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한다.
올해 재평가 사업은 3월 전문 회계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7월 용역에 착수해 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을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거쳐 11월까지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 사업을 완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평가 사업 이후로도 주기적인 자산관리 및 현행화를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요금 원가 산정에 반영함은 물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