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서 접수를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522-283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월 2일부터 4월 28일 사이에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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