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량이 30대로 대당 100만원을 정액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등록증 기준 여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 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주시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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