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3. 2. ~ 4. 28.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2/20 [11:56]

[고양시] 고양특례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3. 2. ~ 4. 28.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임은순 | 입력 : 2023/02/20 [11:56]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자 ▲작년 신청 정보에 변동이 있는 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2019년에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를 1천㎡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정액 1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천㎡ 이하 ▲신청연도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천만원미만, 가구당 4천5백만원 미만 등이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기준 면적 구간별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헥타르(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분들께서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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