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2/20 [15:37]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임은순 | 입력 : 2023/02/20 [15:37]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기타) 소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23년에는 총 29동(주택 철거 20동, 비주택 철거 7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대해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 원(잔여 예산이 있을 때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2023년 3월 6일(월)부터 2023년 3월 17일(금)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도심 내 유해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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