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2023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 준공 후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최대 180만원 지원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2/03 [10:31]

[고양시] 고양특례시, 2023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 준공 후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최대 180만원 지원

임은순 | 입력 : 2023/02/03 [10:31]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월 28일까지 이메일(kjk5277@korea.kr), 팩스(031-8075-4947)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공사 승인통보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가정 내 발생하는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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