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2023년 하반기 ~ 2024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추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23년 하반기 ~ 24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리시청 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는 병충해 예방과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농작물 품질에 많은 도움을 주며 살포 효과가 3년간 지속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031-550-232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