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공평과세 실현 노력- 지난 2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월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예비 10개 법인포함)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심사에 공정성을 더했으며, 성실납세자 및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근 경기 위축 등으로 힘든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였다.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하여 41억여 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였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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