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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시화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얻어낸 성과다.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화성시법원이 신설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3천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등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관할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 해결을 위해 수원시나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법안 추진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지고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화성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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