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진위천의 지류인 관리천과 천천의 치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을 비롯해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토지 소유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운영 규정을 의결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실무적 기본사항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당부하며, 적절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보상 대상은 총 107명의 소유자가 가진 340필지이며, 총면적은 194,888㎡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청북읍 백봉리 일원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10월에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1월에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