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2/15 [12:22]

[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임은순 | 입력 : 2022/12/15 [12:22]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지난 12일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513건(61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598건(59억원)보다 약 3%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다. 다만, 2022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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