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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오산일보

오산일보

[의정부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0/18 [16:05]

[의정부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임은순 | 입력 : 2022/10/18 [16:05]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웨딩더낙원에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영업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북부지회 의정부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중독 예방, ▲노무법, ▲식품접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시민 편익 증진과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 운영(11:00~14:00)하고 2022 민락맥주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외식업 발달을 위해 먹거리 축제 발굴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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