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정화조 내부청소 하세요”

- 적정한 청소 안 하면 처리 능력 저하…안내문 발송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4/26 [11:09]

[고양시] “정화조 내부청소 하세요”

- 적정한 청소 안 하면 처리 능력 저하…안내문 발송

임은순 | 입력 : 2023/04/26 [11:09]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25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다.현재고양시에 등록된 정화조는 16,100여개소다. 정화조는 적정한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 및 하천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며 “이웃과더불어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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