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만 1천986호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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