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주차관리과(과장 이재철)는 4월 17일(월) 관내 80여 개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 ‘이륜차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및 원상복구 등 협조 안내문’과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및 부과 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음식 배달이 줄었으나 도로 및 골목 등에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의 소음과 교통안전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서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해 관심을 두시고 소음방지 장치를 순정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단속으로 인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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