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김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된다

김포시, 96인 임차보증금 52억 확인…압류 전 예고문 발송해 ‘자진 납부’ 유도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4/11 [17:34]

[김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된다

김포시, 96인 임차보증금 52억 확인…압류 전 예고문 발송해 ‘자진 납부’ 유도

임은순 | 입력 : 2023/04/11 [17:34]

김포시는 지방세 4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 등록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대차 신고 명세를 전수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 96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약 52억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97명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7억 9천만 원이다.

 

시는 압류에 앞서 해당 체납자 96명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김포시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신 분들은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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