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부천시] 주거안정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4/07 [10:20]

[부천시] 주거안정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임은순 | 입력 : 2023/04/07 [10:20]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확대됐다.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더욱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정책 취지에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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