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4월 중 관내 물류창고를 거점으로 한 주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주 출입국사무소, 경기주선협회와 협력해 주선업 불법행위와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양주 출입국사무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대응을 계획하고 단속하여 주선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사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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