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태료 체납 버티기는 옛말…가택 수색 나선 고양시- 세외수입 과태료 58건 상습 체납 부부, 현장에서 800만원 징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A씨 부부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십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58건, 총 1,25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해왔다.
고양시는 그동안 A씨 부부의 차량을 압류했지만 그들은 제도를 악용해 빠져나갔다. A씨 부부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말소등록한 후 신차를 구입하고 고양시가 신차를 대체 압류하면 다시 대체 차량에 대해 차령 초과 말소등록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시는 지속된 과태료 체납에 가택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800만원을 현금 및 신용카드로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도 분납을 약속받았다.
그간 가택 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실시됐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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