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도로과(과장 안중현)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4일(토)부터 2024년 3월 3일(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며, “평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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