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적극 독려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3/14 [11:28]

[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적극 독려

임은순 | 입력 : 2023/03/14 [11:28]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 10일(금)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 각종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월에는 1년분의 10%를, 3월에는 약 5%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 고지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 기간과 사용기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2일 폐차하거나 이전했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2회 부과되는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3월에,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9월에 나가게 된다. 폐차했으면 즉시 납부도 가능하며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독촉분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내 가상계좌 계좌이체를 통해 낼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문의는 환경관리과(031-828-440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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